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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신청자 ‘전원 가입’

금융위, 가입 수요에 따라 추가 사업 재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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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둘째주(28일~3월 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다. 다만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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