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U 환경규제 강화...중기부, K-소비재 수출기업에 대응 전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 환경규제 정보를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주요 환경규제인 PPWR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별 포장 비중이 높은 K-뷰티와 같은 소비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은 규정 관련 정보 확보와 더불어 원재료 선택, 포장 설계, 공정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PWR 대응 전략 및 품목·분야별 대응 사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략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세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EU 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지원한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 등 EU의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수출 중소기업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럽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부도 정보 제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제조업 뿌리’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할 성장촉진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소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 ‘소공인성장촉진단’을 새로 꾸렸다. 중기부는 1일 소공인 지원제도와 정책을 재설계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공인성장촉진단 출범 직후 국내 최대 기계·금속 소공인 집적지인 서울 문래동을 찾아 소공인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공인은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다. 전국 소공인 사업체 수는 54만6000개로 전체 제조업의 88.5%를 차지하며, 고용 인원은 123만 명으로 제조업 전체의 24.5% 규모에 해당한다.
이병권 차관은 “소공인은 지역 제조산업의 버팀목이자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전담 조직 신설을 계기로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12월부터 전면 면제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개정되는 ‘조달수수료 고시’에 반영돼 시행된다.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조달청이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공공유류 사업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공공부문 유류비 절감 효과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과 유가 안정, 예산 절감 등을 도모해 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美 자동차·부품 관세 15%로 인하...항공기·목재 제품도 혜택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현지시간 12월 4일 예정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모두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 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 이후에는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총 15%만 적용된다.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현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의 경우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돼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