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위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간소화자료 제공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는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국민 기초생활의 안전망 되도록”...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개편 개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달 21일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4인 가구 기준) 다만, 현재의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년 7월)시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및 TF를 통해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전격 인하...국세청 “민생지원 차원”
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했다.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되어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