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실시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6394명 참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2019년 9월에 출범해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도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그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17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1만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앞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우수직원 또는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직원들에게 설, 추석 명절 선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생일, 승진, 결혼기념일 등에 축하 선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