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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소기업 7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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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인력 부족…환경인증취득 등 지원 필요"

 

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곳(4.1%)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곳(26.5%)이었다.

 

반면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 등으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을 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참여 중소기업 98곳을 대상으로 지난 3~9월 진행됐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환경인증 취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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