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월10일 서울북부지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 기각 판결(2024. 9. 25. 선고 2024가단106423)을 각급 법원(제1, 2심)판례속보로 통해 공시했다.
분쟁은 甲 지방공사가 임차인 乙과 여러 차례 갱신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乙의 배우자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甲 공사는 丙의 분양권 취득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甲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해당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와 그 위임을 받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각호: 이 조항들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도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준용 규정만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 공사의 태도: 甲 공사는 丙의 분양권 취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분양주택의 입주 예정일까지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는 丙의 분양권 취득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甲 공사의 주장과 모순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乙의 배우자 丙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로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