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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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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가 높으며 국토부는 그 외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하였다. 100만 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 청약

공공분양뉴:홈: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 소득 140%, 자산 2.89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공공임대 통합 공공임대: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61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주택금융 지원

구입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연 소득 6천만 원(일반 신혼 8.5천만 원, 생애 최초·2자녀 이상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전세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 7.5천만 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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