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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일원화...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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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합동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 창구도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1551-3213)로 일원화했다.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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