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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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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한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백만 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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