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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진흥원, 도내 1인·중소기업 권리 보호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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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관련 저작권 등록...SW임치 비용 지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 전남 도내 1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정책을 펴기로 했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1인·중소기업의 저작권 등록과 SW 임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SW 임치제도는 SW 소스코드·기술정보 등을 제3기관에 보관·보호하는 제도다. 개발업체가 SW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다.

 

기업은 저작권 등록 비용 최대 50만 원, SW임치 비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해당 정책으로 법정 추정력·대항력 발생·보호기간 연장 등 효과를 얻는다.

 

진흥원은 이번 정책 지원대상을 1인·중소기업과 더불어 예비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청은 올 12월 8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중소기업·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예방, 저작권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활동을 진행 중이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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