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관련 저작권 등록...SW임치 비용 지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 전남 도내 1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정책을 펴기로 했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1인·중소기업의 저작권 등록과 SW 임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SW 임치제도는 SW 소스코드·기술정보 등을 제3기관에 보관·보호하는 제도다. 개발업체가 SW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다. 기업은 저작권 등록 비용 최대 50만 원, SW임치 비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해당 정책으로 법정 추정력·대항력 발생·보호기간 연장 등 효과를 얻는다. 진흥원은 이번 정책 지원대상을 1인·중소기업과 더불어 예비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청은 올 12월 8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중소기업·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예방, 저작권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활동을
발족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참여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누구나 일상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반면,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선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됐다.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한 글과 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다. 한 예로, 미국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태빌리티AI 측이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인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도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예술가들은 이 업체들이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 개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