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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oT 신기술 기업도 벤처 집적시설 입주…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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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 영위 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이나 공공사업자가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건축물이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범위를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업종과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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