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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얼굴인식 본인 확인', 시범운영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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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이용자 의견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과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보이스피싱 등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얼굴인식 본인 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휴대폰 신규 개통 시 도입한 ‘얼굴인식 본인 확인’ 시범 운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현장의 혼선, 이용자 불편, 신규 정책의 안착 등 다양한 과제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 기술의 도입 배경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명의 도용 범죄에서 휴대폰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얼굴인식은 사용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인증 방식으로, 현존하는 방식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인증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연장 결정에 앞서 이동통신 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현장 업무 프로세스 명확화 및 조명·통신상태 등 변수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이 있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 ▲모든 유통 채널(대면·비대면)로의 절차 확대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이통 골목상권 성수기(5월)를 고려한 최소 3개월 이상 연장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얼굴인식이 어려운 조건에 처한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확인, 지문 및 홍채 등 다른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범기간 동안 업계 및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 실효적인 대체수단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발표될 전망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은 국민의 명의 도용·대여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과 이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통신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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