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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8건 경찰청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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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중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였다.

 

주요 의심 사례

 

사례 1: 유사 평형의 종전 가격(20억 원)보다 높은 가격(22억 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한 사례이다. 이후 해당 매물은 제3자에게 22.7억 원에 매도되었으며, 매수인 사유로 해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사례 2: 친족(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해제 신고 후, 1억 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이다.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10일(금) 오후 5시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엄정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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