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AI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 중소기업을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등 경영 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확인 후 해당 지방청 담당자 이메일로 공모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우수사례, 서약서, 증빙자료 등을 9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예선전은 지방청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의 충실성, 혁신성, 도입성과, 확장 및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1급 지방청은 3개 기업, 2급 지방청에서는 2개 기업을 본선에 추천한다. 본선 심사(는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 1개, 최우수상 3개, 우수상 6개를 최종 선정하고, 11월 중 시상식(장관상 등) 및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장관상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외에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집에 수록돼 AI 도입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기업에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 AI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1800억원으로 상향...내달 1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 바이어 국내 입국 빨라진다...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