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토지 인도' 소송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지역권 및 점유 법리 오해 지적
[부동산 법률] 대법원은 국방부가 점유 중인 군사 훈련장 부지에 대한 지역권의 범위와 군 점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 등 소송으로, 원심은 ㈜○○○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권의 효력 범위와 군의 임야 사용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이 지역권(地役權)의 효력 범위,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의 배타적 점유·사용, 그리고 임야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지역권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특히 포천시 임야에 설정된 지역권의 효력 범위를 문제 삼았다. 지역권 설정 당시의 토지가 합병과 분할을 거치면서 지역권이 승역지(다른 토지(요역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에만 존속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순번 3 임야 전체에 지역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지역권 효력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토지의 변화에 따른 지역권의 유효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역권 설정 임야의 배타적 점유·사용 문제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순번 1~3 임야 전체에 벙커, 흙 진지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과 계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점유·사용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임야 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 지적
더불어, 순번 4, 5 임야의 경우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부분뿐만 아니라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전체 임야를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군사시설물 설치 부분에 한정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야 점유의 이전이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공 목적에 따라 설정된 지역권이 토지의 합병과 분할, 이용 방식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군사시설과 훈련장 사용이 민간 소유지에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