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물공급계약, 물건 특성 따라 도급 또는 매매로 분류돼
신축 건물에 설치될 '특유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필요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한다.
문제 된 사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甲이 乙 소유의 X 신축 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된 후 그 소유권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핵심 논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물건을 만드는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만들어진 물건을 넘겨주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본다.
판례는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제작 대상 물건의 특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성격이 강하므로 매매 계약으로 보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특정 주문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제작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므로 도급 계약으로 보아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사안에서 승강기는 X 신축 건물에 '특유하게' 제작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대체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며, 제작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이 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다음으로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문제 된다. 이는 주로 누가 승강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도급인인 乙(건축주)이 승강기 제작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했다면,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재료를 공급한 도급인(乙)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고 밝혔다.
한편, 수급인인 甲(제조업자)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승강기를 완성한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견해는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했다면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일단 수급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급 계약의 본질이 도급인을 위해 일을 완성하는 데 있고,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청구권 등 다른 법적 수단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도급인(乙)에게 귀속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사안의 경우 승강기는 '특유한' 제작물로서 도급 계약에 해당하며, 재료 공급 주체에 따라 소유권 귀속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 분석은 승강기의 소유권은 도급인이 乙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석은 건설 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문 제작 계약의 법적 성격과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며, 유사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 및 재료 공급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