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때에만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관련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 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우대금리 혜택은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 자금 기준)까지 가능하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 요건 완화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