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1일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고정밀 및 고해상도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두 부처는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만 제공되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의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보안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 데이터, 소득 및 소비 신용 통계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를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외에도 데이터 안심 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이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