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1일 주택성능 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과 바닥, 벽 등을 진동시켜 생성되는 소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를 운용하기 위한 성능 실험을 통해, 최소 기준인 49dB을 만족하는 바닥구조에 대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사전인정제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성능검사를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분쟁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소음 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시설 부지도 돌아보았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