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일반뉴스

배너

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 점검

URL복사
[무료 웨비나] 미래의 자동차 조명을 재조명하다: Analog Devices의 혁신적인 솔루션 (5/29)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이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일단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 등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시장 밖에서 중국 제품과 과당 경쟁에 맞닥뜨리거나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반도체, 태양광, 가전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