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주택의 자유로운 매매가 원천 차단 되고 토지가격 상승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7일 시행될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이른바 반값아파트다. 그동안 수분양자는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했으며 매입비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공공환매 시 매입비용산정은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거주의무 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공공사업자에 매입비용으로 환매할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전매제한된 주택의 예외사유로 인정 될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등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