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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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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가결 556건+부결 81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2건이 처리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720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2.21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으로 539건 인용, 484건 기각, 28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계 1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결과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는 전국(유선상담· 인터넷접수)적으로는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상담 및 접수)인 경·공매지원센터, 강서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전세피해자지원 센터, 경기전세피해자센터, 부산전세피해자지원센터, 대전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및 HUG지사(대면상담 및 접수)로는 경기 북부지사,강원지사, 충북지사, 대구경북지사, 경남지사,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제주출장소가 있다. 

 

소관기관에 의한 각 지원대책으로 기존주택매수희망자는 우선매수권 행사, 구입자금 대출, 지방세 감면을 신청 할 수 있으며,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에 의해 구입자금 대출과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속 거주 희망자를 위한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할 수 있으며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을 통해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규 전세희망자들은 저리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를 통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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