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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반대…“농협법 개정안 처리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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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 내년 1월25일 확정…연임 위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비례) 의원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최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2024년 1월 25일로 확정되면서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처리시한이 임박해지자,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재촉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 폭등과 농업소득 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 처리 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윤미향 의원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들이고, 농협은 농민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설훈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이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은 소통 없는 개악안”이라며 “농업지원사업비 인상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부과방식과 상향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임제 저지 비대위 서필상 공동집행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현집행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 현직 회장 소급적용안 삭제 제안도 무시한 채 연임제와 묶여 있는 9가지 농협 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고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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