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장기간 재사용 가능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도입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이나 연구자에 가명정보 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깨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은 필요할 경우 익명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동안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등으로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를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고도화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를 요구해서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 연구목적이 개인 식별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인적 개입이 원천 차단돼야 한다.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됐던 여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AI 개발 등을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관 보관 및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