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내에 수소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소방청이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유소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유 또는 부대 업무시설 외에는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소방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규정 및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은 ▲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 연료전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소방청은 앞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