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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상향...‘친환경자동차법’ 시행

아파트 신축 5%. 기축 2%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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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가 구매목표제 적용 대상이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동 제도가 국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차년도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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