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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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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제주도 내 잉여전력 육지로 보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최대 342MW까지 끌어올린다


산업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다. 


최근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고,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지자체·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담았으며, 추후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역 주도 에너지 시스템 실현 방안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마을 내 다양한 분산전원을 보급·연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해 나가면서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 통합발전소·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등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 23MWh를 올해 제주도에 먼저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제주도에서 이번달부터 도입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주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기(100kW 이상)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예측·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 #1, #2의 역송성능을 확보해 제주도 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스템은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낼 수 있어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잉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어 횟수와 양이 매년 증가해 왔다. 제주도에서 육지로 전력을 역송하게 되면 2021년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이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나아가 제주-육지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3 HVDC를 2022년 말에 준공하면,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주 에너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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