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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시행으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를 통합‧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은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제정된 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되어 정비됐다.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원에서 27조원으로, 매년 1천억 원 이상 씩,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부처 수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규정도 부처별, 사업별로 달라 불편함을 야기했고, 복잡한 규정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R&D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과, 다른 관련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모두 띄고 있어 부처별 사업별 규정의 난립을 방지할 범부처 연구개발 법령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R&D혁신법은 2018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연구자, 관계 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혁신법 시행으로 정부는 먼저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협약 변경, 연구 평가, 개발비 사용계획 등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또 여러 개로 분산‧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연구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해 국가연구개발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부처로부터 제재처분을 통지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D혁신법령이 연구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제도 설명과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연구 현장에서 불필요한 연구행정 규제가 제거되도록 연구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연구개발 법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