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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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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법의 보호대상 노동자 확대...하청노동자의 안전 강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이 강화됐다.

 

우선,도급인의 책임장소가 확대됐다.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됐다. 도급인의 의무는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의무이행이 강화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된다.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의 경우, 인가 시 사내도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하도록 했다.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우선, 건설공사도급인 의무의 경우,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현행 1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된다.

우선, MSDS 작성·제출자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종전 : 양도·제공)하는 자로 변경했다.

 

그리고,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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