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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수출규제를 극복할 금형 업계의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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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시장 다변화와 국산 기술 개발을 위한 움직임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결정되면서, 국내 제조업계는 그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접적인 타격을 감수해야 할 반도체 업계를 비롯해 금형업계 역시 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형업계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출규제, 제조업 위기 부르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국내 여러 기업이 규제에 따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는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방침을 들고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8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일본을 대체할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 운영자금·수입보험을 비롯한 금융지원 등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단순 상담이나 설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일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며, “대외적인 통상 환경도 악화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은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금형업체가 밀집된 광주지역에서는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 절반 이상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 우려와 지역경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첨단소재, 기계, 전자 부품 업종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광주·전남지역 생산액이 119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제조·무역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 확대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5.1%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은 54.1%, ‘긍정적 영향’은 0.8%였다.


특히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75개사 가운데 57.3%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와 한·일 경제 갈등 장기화 우려에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일본 수출의 부정적 영향(32.7%), 원청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 위축 우려(29.1%), 재고 확보 및 대체 부품소재 조달 비용 부담과 공정 적응 애로(21.8%), 일본이 독점하는 부품·소재와 장비의 대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14.5%)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기계(64.3%)와 철강·금속가공(63.6%), 금형(54.5%)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기계업종은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반과 산업 자동화 설비용 컨트롤러(PLC) 등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 일본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이 많아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철강·금속과 금형은 내수 투자 위축과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자동차 부품(23.1%)의 경우 부품·소재 부문은 국산화율이 높아 이슈가 적지만, 생산라인에 있는 자동화설비(로봇)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설비 도입이나 부품 교체 필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전자(45.1%)는 반도체와 가전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차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2차 규제와 직접 연관된 품목이 적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어컨 컨트롤러에 쓰이는 일본산 집적회로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이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광주상의는 전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수급 안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38.5%)에 나서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비 지원(31.7%), 규제 특례조치 확대(13.2%),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10.7%)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의 원만한 협력구조가 필요한 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해 국산화할 수 있는 품목이 30여개로 파악됐으며, 이들 제품 중심으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8월 8일 중기부가 개최한 일본수출규제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분야별, 유형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천석 창명제어기술 대표는 “부품 국산화는 단가를 낮추므로 공급기업은 원가경쟁력 약화로 생산 중지를 초래하게 된다”며, “수입가격의 급격한 인하 시 투자회수 기간 내 일정기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주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관련법과 정책의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피해 구제에 따른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서도 소재 유망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단기에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연구기관 및 대·중·소기업 간의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출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오랫동안 전략물자 인증사업을 지속해왔는데,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이 전략물자를 잘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는 정부 대책과 일본규제 품목 리스트 등이 전부 등재돼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차분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부품 소재를 국산화 할 때 기술 인력이 있고 기술 장치가 있더라도 일본산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중기부는 정부가 전 업종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산업 육성보다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박 장관은 “바텀업(상향식)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품목을 현장에서 취합하고 있는데 30여개로 파악됐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혁신 기술이 중심이며 금형, 정밀기계, 통신장비 등도 있는데, 이들 품목 기업을 중점적으로 정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계산업진흥회(KOAMI, 이하 기진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계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계산업 일본 수출규제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계산업진흥회는 정책, 통상, 기업파트너십, 사업전략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업계 영향조사 및 대응을 위한 기계산업진흥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기진회 관련 회사들과 연계해 기계 제조 및 유통기업과 수출기업 및 금형기업의 실시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기계·제조 분야 3대 민감품목에 대해 ‘본부장+팀장’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예산을 활용한 기업지원 방안을 조사하고,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회원사와 조합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자료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진회 관계자는 “이번 非화이트리스트 분류 조치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대일본 수입품목에 대해 개별적 허가 적용으로 원료 및 중간재 공급 지연이 우려되고 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안보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 캐치올 규제로 수출금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진회는 부서별 전담인력을 지정, 자료 조사, 애로사항 접수 및 대응,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기계업계의 피해사항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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