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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고 의류·신발 폐기 금지하는 순환경제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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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와 신발의 파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의무 공시를 도입해 패션 공급망 전반의 재고·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ESG 전문 매체인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 등의 파기를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도입해, 매년 수백만 톤에 이르는 섬유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뤼셀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따른 새로운 이행·위임 규정을 채택해,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SG 뉴스는 이 조치가 텍스타일 정책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폐기물 감축을 핵심에 두고, 패션 업계의 논란이 큰 관행인 재고 소각·폐기를 종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ESG 뉴스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매년 판매되지 않은 섬유 제품의 약 4~9%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폐기·파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환경 비용은 약 5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지며, 이는 2021년 스웨덴의 총 순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수치가 생산 과잉과 재판매 인프라 부족 등 의류 가치사슬 전반의 구조적 비효율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새 규정의 목적은 이런 흐름을 되돌리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얼마나 폐기하는지 공개해야 하며, ESG 공시는 실제 운영 영역까지 확장된다. 이와 함께 판매되지 않은 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의 파기를 금지하는 공식적인 금지 규정이 도입돼, 대기업에는 오는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중견기업은 2030년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공급망과 재고 전략을 조정할 시간을 더 부여하는 구조다. ESG 뉴스는 이 같은 단계적 적용이 기업 규모에 따른 전환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집행규정(Implementing Act)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표준화 공시 양식도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변화로 제시됐다. 2월부터 기업은 판매되지 않은 재고 중 폐기물로 처리된 물량을 EU 전체에서 통일된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공시 의무는 데이터 투명성과 비교 가능한 ESG 지표를 중시하는 유럽의 지배구조 기조와 맞물려 있다. 규제 당국은 이 조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수요 예측 모델을 개선하고, 반품 물류를 효율화하며, 재판매나 재제조 이니셔티브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잉 재고를 폐기하는 대신, 기업들은 기부, 재사용, 대체 유통 채널 활용 등 순환 솔루션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압박을 받게 된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특히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감시를 받는 브랜드에 대해, 폐기물을 평판·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위임규정(Delegated Act)은 파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 안전 위험이 있거나 제품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회원국의 국가 당국이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이는 EU 순환경제 의제의 특징이 된 규제적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 사유를 좁게 정의함으로써, 유럽위원회는 제조·유통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규정의 허점을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공급망 책임자들에게는 제품 안전 규제, 물류 관리, ESG 감사와 맞물린 새로운 준수 의무가 추가되는 셈이다.

 

환경·수자원 회복력·경쟁력 있는 순환경제 담당 집행위원인 예시카 로스발(Jessika Roswall) 위원은 이번 조치를 환경·경제 전략 모두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로스발 위원은 “섬유 부문은 지속가능성 전환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폐기물 관련 수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로 섬유 부문이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관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패션 브랜드들이 규제 당국, 소비자,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받는 시점에 나왔다. 경영진에게는 재고 관리, 조달, 제품 수명주기 설계 전반에서 새로운 지배구조 기준이 적용되며, 생산 과잉 리스크는 평판을 넘어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재무 측면에서는 이번 금지 조치가 재판매 플랫폼, 의류 렌털 모델, 섬유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SG 성과를 추적하는 투자자들은 공시 데이터를 운영 효율성과 순환경제 전환 준비도를 가늠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해, 기업 가치 평가와 지속가능 금융 접근성에 반영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텍스타일 부문을 EU 에코디자인 전략의 전면에 세우고 있다. 이 전략은 역내 전반에서 제품의 제조, 사용, 회수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19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EU 시장에 판매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뤼셀은 환경 정책을 기업 지배구조와 표준화된 공시 체계에 연계함으로써, 순환경제 관행을 이끄는 규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ESG 뉴스는 글로벌 패션 기업이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 문제를 자발적 지속가능성 활동이 아니라 향후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 준수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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