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가상사설망(VPN) 사용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 대리인 안 르에낭프(Anne Le Hénanff)는 공영 방송 프랑스인포(Franceinfo)에 출연해 VPN이 다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르에낭프 장관 대리는 "이 법안이 아주 대다수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VPN은 내 목록에서 다음 주제다"라고 말했다.
엔가젯은 가상사설망이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시민들이 소셜미디어 금지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해 영국에서도 연령 제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VPN 이용이 급증한 사례가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다만 매체는 VPN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이점을 제공하는 만큼, 연령 확인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서비스의 매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은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엔가젯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격인 국민의회는 최근 표결에서 찬성 116표, 반대 23표로 해당 제한 조치를 승인했으며, 법안은 상원으로 회부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엔가젯은 르에낭프 장관 대리의 한 차례 발언만으로 곧바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VPN 사용 금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르에낭프 장관 대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비판자들은 이런 보호 조치 시도가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프랑스의 움직임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및 기타 민감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줄이려는 입법 시도와 맞물려 있다고 엔가젯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25개 주 차원의 연령 확인 법안이 도입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데이터 보호를 둘러싼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연령 확인 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보호할지 표준화 시도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미 대기업에서조차 데이터 유출이 빈번한 가운데, 갑자기 연령 확인 절차를 구축해야 하는 개별 웹사이트와 서비스가 해킹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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