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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분쟁,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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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이하 하심의)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력 구조부별·시설 공사 유형별 하자 심사부터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분쟁조정과 재정 업무까지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026년 2월 28일)에 따라 진행되며, 선발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40조 제7항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술계 10명 등 총 22명이다. 특히 건설업계와 기술계는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감정평가 등 공동주택 하자 판단과 밀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9기 위원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 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운영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돼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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