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연기관차 바꾸면 최대 130만 원...서울시, 전기차 보급 확대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2만2526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한 1만9081대보다 약 18%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 2만2409대, 공공 부문 11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5019대, 화물차 1754대, 택시 1200대, 승합차 172대, 어린이 통학차 30대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개인이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을 구매하면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전기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이 추가된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 이상인 차량에는 시비 10만 원이 더해진다.
전기 화물차는 기존 1t 이하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대형 화물차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소형 최대 1365만 원, 중형 5200만 원, 대형 7800만 원이다. 소형 전기 화물차 중 택배차에는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 원을 더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택배차는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 승합차는 대형 승합 최대 1억 원, 중형 7000만 원, 소형 195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형 1억4950만 원, 중형 1억1050만 원, 소형 3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차 신청은 1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및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 한도이고,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공제한다.
이어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