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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 안전 강화 법령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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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30일 발표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제한과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다.

 

개정된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최소 1년간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사고 항공사가 일정 기간 안전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운수권 배제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해 안전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권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준사고는 항공기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포함한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서도 안전성 비중이 한층 강화된다. 안전성 평가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되며,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지표가 개편된다.

 

또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이 지체될 경우 감점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 외주정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 다양한 안전 투자와 관리 노력도 평가 항목에 새롭게 반영된다.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노선 허가 절차에서도 안전성 검토 시점이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노선 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노선 허가 단계에서부터 항공기 정비 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상태 등 핵심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전세기) 운항 역시 관리가 강화된다. 국적 항공사는 부정기편 허가 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만 총 8회 미만 운항의 경우는 예외로 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은 줄였다.

 

 

아울러 항공사의 동·하계 정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개별 노선이 아닌 시즌 전체 운항 규모 변화를 기준으로 항공기 도입 계획과 정비사·운항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확보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수기 증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기재 부족에 따른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을 더욱 빈틈없이 하도록 유도하고, 각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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