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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적 보증 강화, 연간 100조 원 규모로 주택공급 확대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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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5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월 7일)」의 후속 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요건 및 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건설 관련 보증 규모를 기존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PF대출 보증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최대 47.6만 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PF 대출 보증 한도 상향 및 요건 완화먼저,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의 시공 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이는 PF 시장 경색으로 인한 주택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 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한다. 또한, PF 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를 ‘원금 + 2년 치 이자’에서 ‘원금 + 5년 치 이자’로 대폭 확대하여 주택 사업자의 금융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본 사업비 대출 보증 개선그동안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주로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되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 활용 사례가 증가하는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본 사업비 대출 보증도 개선된다.

 

본 사업비 대출 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에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외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 사업비 보증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 사업비 대출 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방침이다.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사업비에 신탁사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단, PF 대출금 제외)이 추가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저리 대출 지원 확대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보증 한도는 현행 총사업비(매입 대금의 85%)의 80~90% (수도권 90%, 지방 80%)에서,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총사업비(매입 대금의 90%)의 80~90%(수도권 90%, 지방 80%)로 조정된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하였다”라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6만 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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