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오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도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9월 24일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다. 그간 자율주행 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광역 협의체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실증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기존의 비 혼잡 시간 노선 단위 소규모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엣지 케이스) 학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는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에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주행 규제 해소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
협의체에서는 해외 자율주행차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여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을 제도화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기존 운수사업자가 해외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 원격 관제 모니터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 출동 지원, 유지보수 지원 등 자율주행 차량에 특화된 서비스 산업 제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 자율주행차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르면 연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 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기술 수용성 제고에서 시작된다”라며,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이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관계 부처 및 광역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