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 아파트 화재 사고 계기…화재 취약 구조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정되며, 이 중 주거용 건물(28만 동)이 81%를 차지한다. 특히 공동주택만 11.6만 동(308만 세대)에 달해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주거용 필로티 건물의 78%(22만 동)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화재 취약성 신속 보완, 입주민 자율적 보강 유도, 장기적 제도 마련이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전기불꽃 감지 차단 장치)와 자동 확산형 소화기(화재 감지 시 소화 약재 자동 분사) 등을 설치 지원한다. 동별 평균 200만 원 규모의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며, 「건축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에 외장재 종류,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화재 안전 정보를 기재해 공개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 성능 보강 절차를 간소화해, 소유자 서면동의 대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필로티 안전관리 지침을 제작해 지자체와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고, 관리주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해 안전 의식을 높인다.
중장기적 성능 확인제도 도입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건물 매매·임대·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필로티 공동주택의 즉각적인 안전 보강과 함께 장기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현장 점검과 주민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