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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탁사가 피해 주택 첫 매입 절차 완료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호 매입,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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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따라 LH 피해 주택 매입 1,924호 달성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신탁사가 피해 주택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주)와의 계약(무권계약)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회사 등과 개별 협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해야 했고, 최근 대구시 북구 신탁사가 피해 주택 16호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탁사가 피해 주택의 최초 매입 성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 기반 LH 피해 주택 매입 및 지원 현황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돕는다.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성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 또는 경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1,924호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 주택 1,000호 매입까지는 517일이 소요되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단 63일 만에 매입되는 등 매입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8월 한 달간 2,008건 심의 진행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2025년 8월 한 달간 총 3회의 전체 회의(8월 6일, 8월 13일, 8월 26일)를 열어 2,00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9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후 추가 확인을 통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사례이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8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건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 처리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총 33,135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106건(누계)으로 집계되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누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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