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을 9월 한 달간 접수한다. 총 2억 800만 원(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택배비, 농약 안전성 검사비,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산 풋귤 출하 지정 농가 중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다. 지정 농가는 지난 5월 214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교육을 마친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항목은 △도외 직거래 택배비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등 3개 분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풋귤을 공급하고 농가의 물류·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분야별 접수 방식이 다르다.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청 감귤유통과에서 방문 접수만 받는다.
지원 규모는 직거래 택배비 건당 2,500원(최대 500건), 농약 안전성 검사비 건당 18만 원(최대 3건)이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는 kg당 35원으로 최대 20톤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판로 개척과 출하량 확대에 필요한 핵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풋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생산, 안정적 유통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풋귤 출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풋귤 소비 촉진을 위해 8월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풋귤청 에이드’ 시음회 팝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풋귤의 신선한 매력을 알리고, 제주 풋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