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너

정부·지자체,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50일간 강력 단속 돌입

URL복사

 

다단계·일괄 하도급 등 위법 행위 척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와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발주 물량이 많은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

 

단속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의 일괄 하도급 등 불법 사례가 집중적으로 점검되며,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다수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들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협업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단속 전에는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진행하며, 단속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고질적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정책을 마련해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계 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