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이 오는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의 하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조합 운영,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 자금관리,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 10여 곳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총괄 및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거래 관행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분쟁 조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법령 위반 사항 점검) 한국부동산원(공사비 적정성 분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업성 분석) 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 및 분담금 증가가 과도한 사업장에 대해 증액 사유와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간 계약의 불공정 요소를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합 탈퇴 및 환불 분쟁에 대한 조정 지원 역할을 맡는다.
점검은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조합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