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배너

위임계약의 핵심, 수임인의 신뢰 기반 책임 사무 처리 요구돼

URL복사

 

위임계약의 핵심, 수임인의 5대 의무와 법적 근거
민법 조항 기반 책임 규정… 신뢰성 확보가 관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건축물 공사는 낯선 영역이다. 건축은 방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매매하는 부동산 활동에 익숙하지만, 직접 건축물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건축물 구현에 대한 건축주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 전반의 행정 업무와 시공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공 업무를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시 중요한 수임인의 의무에 대해 정리한다.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개성 추구하는 건축주의 든든한 동반자 부상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수임인의 책임은 위임계약의 본지인 성실성과 신뢰 관계에 근거하여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우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가 대표적이다. 수임인은 자신의 사무처럼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업적 능력이나 상황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관리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무상위임이든 유상 위임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보고의무(민법 제683조) 역시 핵심적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위임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전말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는 위임인이 자신의 사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이후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회계 보고의무 (민법 제684조)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금전적인 부분이 개입될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이는 위임인이 사무 처리와 관련된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이다.

 

아울러, 취득물 등의 인도 및 권리이전 의무(민법 제684조)도 중요하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에 금전, 물건,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만일 위임인의 금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복임권 제한도 주목할 만하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동의 없이 동일한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으며, 이는 위임계약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밖에도 회계 보고의무 역시 수임인의 주요 책무로, 위임사무의 처리 내역에 대해 명확히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수임인의 의무들은 모두 위임계약의 핵심 가치인 ‘신뢰’에 기반하며, 위반 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 성실하게 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투명한 보고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