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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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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상향, '보호 취락지구' 신설해 주거 환경 개선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나 농업 진흥 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이라면 누구나 1천㎡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민의 주말 농어촌 체류나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나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70%로 일괄 제한됐던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잘 갖추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도 생산 시설을 증설하거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취락지구'도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 취락지구에는 이 같은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대신, 자연 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해 마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규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 밖에도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공작물을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면제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시 이미 주민 의견을 들었다면 성장 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에 생활 인구 유입이 늘고, 농공단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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