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부문에 먼저 도입된 ZEB 5등급 의무화 기준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에너지 사용량 16.7% 감축… ‘성능 기준’과 ‘시방기준’ 중 선택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기존 120kWh/㎡·yr 기준에서 약 16.7% 강화된 ‘100kWh/㎡·yr 미만’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1㎡ 면적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하며, 냉장고 약 15시간, TV 5~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사업자는 ▲최종 성능을 중심으로 설정된 ‘성능 기준’ 또는 ▲자재 및 시공 방법까지 규정된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시방기준 또한 성능 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목별 기준이 강화됐다.
단열·조명·기밀 성능 등 핵심 항목 전반적 성향
구체적으로는 창호 단열 등급과 강재문의 기밀 성능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아졌다. 또한, 환기용 전열교환기의 효율 기준이 75%로 새롭게 도입되며,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성능 강화 조치는 2025년 6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가구당 연 22만 원 절감 기대… 공사비 회수는 약 5~6년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추가 건설비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30만 원 수준으로, 5~6년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술개발·규제 완화 병행 추진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입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층형 ZEB 공동주택 핵심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소규모 단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병행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290억 원을 투입해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