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새 포장 규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식품 접촉 포장재에 포함되는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에 대한 제한이 시작됐다. ESG 전문매체 ESG투데이(ESG Today)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발표를 인용해 개정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의 첫 번째 주요 요건들이 이날부터 EU 전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PPWR은 2025년 2월 발효됐으며 주요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즉시 적용되는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는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함량 제한이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식품 접촉 포장재에 PFAS가 규정된 농도 이상 포함된 경우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PFAS는 물과 기름을 밀어내는 특성 때문에 테이크아웃 용기와 패스트푸드 포장지,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투, 제빵용 종이, 피자 상자 등에 널리 사용돼 왔다. PFAS는
2026년 8월 PPWR 시행 앞두고 시험·인증·문서화 부담 확대 전망 한상연, EU PPWR 대응 촉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보호 시급”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시행을 앞두고 중소 제조기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생활소비재, 전자제품, 플라스틱 업계 등을 중심으로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상연은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EU가 포장재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회수,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 등 포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며, 재질·중량·규격·공급업체 정보와 함께 유해물질 증빙자료, 기술문서, EU 적합성선언서(DoC)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는 포장재 내 유해물질 제한과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의 정보관리 의무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문서 관리와 자기적합성선언 대응도 요구되면서 중소 제조기업의 행정·실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회원국 간 단일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이행을 지원하는 상세 지침을 발표했다. ESG 전문 매체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EU에서 가장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체계 중 하나에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개됐다. 2023년 유럽의 1인당 평균 포장 폐기물은 178kg에 달했으며, 정책 개입이 없다면 2030년까지 총 폐기물 양은 2018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같은 기간 동안 최대 46%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침은 포장 디자인, 재료, 재사용 목표, 생산자 의무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담은 규정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의와 준수 경로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기 다른 국가별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보고 요건, 일관성 없는 정의 등 오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번 지침은 기업이 언제 규정상 제조업체나 생산자로 간주되는지, 무엇이 포장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식품 서비스 및 소매업과 같은 대량 소비 부문에서
국내외 ESG 정책과 규제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관리 요구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공시 영역은 과거 단순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정교한 데이터 관리와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SG가 더 이상 투자자 대응이나 평판 관리 차원의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주목받는 주요 이슈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EU 포장재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사용·재활용을 고려한 순환경제 체계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배터리 산업 중심의 규제 확대는 책임광물 관리 체계 구축을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RE100 확산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서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외 ESG 공시 트렌드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ESG 규제 환경 속에서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 환경규제 정보를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주요 환경규제인 PPWR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별 포장 비중이 높은 K-뷰티와 같은 소비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은 규정 관련 정보 확보와 더불어 원재료 선택, 포장 설계, 공정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PWR 대응 전략 및 품목·분야별 대응 사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략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세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EU 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