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이 다른 산업에 의도치 않게 경제적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안도 유럽 디지털 시장법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관심이 쏠린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유럽 경제에 연간 최대 114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CCIA가 주최한 ‘현실 점검: AI 경쟁 역학 및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Reality Check: AI Competition Dynamics & the DMA’s Economic Cost to Europe)’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이후 관련 부문의 총 매출액이 연간 최대 0.64% 감소하는 등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러한 영향은 개인화 감소, 도달 범위 축소, 거래 비용
애플이 내년부터 유럽에서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은 아직 초안 형태이지만, 이의 제기 마감일인 오는 16일까지 EU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메신저 앱인 아이메시지도 포함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규제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하는 앱을 다른 플랫폼에도 개방해 상호 내려받도록 해야 한다.
[첨단 헬로티]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의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1948년)는 생물과 인공물에 공통되는 통신과 제어의 구조, 즉 정보 시스템으로서 생물이나 기계의 수리적 구조를 의논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책에서 피드백을 비롯한 다양한 제어기구가 생물에도 포함되어 있는지와 이러한 제어기구의 실체인 뇌 신경계의 수리 모델이 고찰되어, 이후의 제어공학이나 로봇공학의 출발점이 됐다. 1961년에 출판된 증보판에서는 자기조직화, 자기복제, 적응과 진화 등 생물 특유의 성질 수리까지 더욱 깊이 파고든 의논이 이루어졌다. 사이버네틱스의 의의는 이와 같이 생물과 인공물을 정보 시스템론이라는 공통의 틀에서 파악한 점에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왓슨과 크릭에 의해 DNA의 2중나선 구조가 해명되어, 생물이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지가 밝혀졌다(1953년). 이것을 계기로 분자생물학이 큰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다. 분자생물학에 의해 DNA, RNA, 단백질 등 생체를 구성하는 분자와 그 기능, 즉 생명현상의 물질적 기반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생물에 공통되는 기본 원리로서 DNA→RNA→단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