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표.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첨단 헬로티]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고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1월 30일 이사회에서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법무실 산하에 있던 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위상을 높였다. 또 삼성전자 이외의 계열사들도 회사별로 이사회를 거쳐 실효적인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준법감시조직 독립성 강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삼성 계열사는 기존 1개사(삼성화재)에 10개사가 추가돼 11개사로 늘어났다. □ 준법감시 전담조직 신설 기존에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