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쓸정책-산업편] 납품대금 연동제·항만사업장 안전 강화·공공조달길잡이·통관규제 완화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